작성자 (주)점보갈릭(ip:)
작성일 2016-07-29 15:5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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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류협업부분에 협력사로서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제휴키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사업부분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 하기로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, (주)건강한우리, (주)점보갈릭 같이 체결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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